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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가 경찰의 적인가

지난 11일 밤, 시위대가 LA 한인타운으로 진입하던 현장에서 본사 김상진 기자가 경찰의 고무탄에 등을 맞고 쓰러졌다. 기자가 LAPD의 적인가. 진압 대상인가. 언론인은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원이며,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비살상 무기로 공격했다는 건 언론 자유와 인권, 공권력의 정당성 모두를 훼손한 폭거다.   LAPD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피살 직후의 시위 때도 기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바 있다. 이후 대응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공염불로 드러났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 98호(SB 98)는 경찰에 대해 “시위를 취재 중인 언론인을 의도적으로 공격, 방해,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공권력은 자유사회에 발붙일 자격이 없다.   또 개탄스러운 것은, 그 기자가 한국 국민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지금껏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호주 기자가 고무탄에 맞았을 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외교관의 침묵과 무책임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필요할 때만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켜세우고, 위급 상황에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중성은 충격적이다. LA시와 LAPD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라.   한편 현장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위대가 웨스트LA로 향하는 걸 막기 위해 LAPD가 한인타운 쪽으로 동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한인 타운을 완충지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웨스트레이크 같은 인접 지역 대신 굳이 수 마일 떨어진 한인타운을 저지선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1992년 4.29 폭동 당시, 공권력 부재 속에서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한인들이 많다. LAPD의 대응 양식은 지금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LA시장실측은 “한인사회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공허한 수사를 늘어놓지 말고, 해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사설 경찰 la 한인타운 재외국민 보호 인권 공권력

2025-06-15

빅데이터 활용 재외국민 보호…사건사고 예측해 경고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에 나선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다칠 경우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19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및 해외 환자이송 지원 제도화 방안을 담은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은 그간 접수된 재외 국민의 사건·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해당 국가의 범죄율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외국민이 위험도가 높은 해외 지역으로 떠날 경우 미리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환자에 대한 이송지원도 제도화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개개인 자력대응 때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현지 치료와 이송지원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기존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정의용 장관은 “신종 감염병과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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